위급상황 아니면 출동 거절내달 입법예고… 9월 시행
거절 대상은 △취객이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경우 △잠긴 문을 열어 달라는 경우 △단순 타박상 환자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을 열기 위해 출동한 건수는 2만6633건으로 전체 구조건수(28만1743건)의 9.4%를 차지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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