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LA 궐기대회 참석… “한나라 지지해달라” 연설
재외선거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선거연수원에서 ‘106개 해외공관 재외국민선거 실무교육’을 열었다. 재외국민선거에선 기표소에 가림막이 없으며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최 의원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최 재외국민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 한나라당을 많이 도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현지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17일 귀국하는 최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상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참석자들에게 교통편,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