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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사면심사 회의록 5년뒤 공개”

입력 | 2011-05-17 03:00:0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검찰관계법심사소위를 열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면 시행 이후 5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사면 후 10년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현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은 다음 정권이 되면 그 논의 실태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