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장 동서와 수의계약”
문제는 이 공사가 김 의장의 동서인 이 씨와 이 씨가 소개한 업체 2곳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배정됐다는 점. 의원실 증설을 맡은 이 씨는 4959만9000원에, 나머지 두 업체는 각각 4975만3000원(의회 사무과 구조변경)과 4898만3000원(복지·건설위원회 사무실 구조변경)에 공사를 맡았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5000만 원 이하 공사는 경쟁입찰을 생략하고 발주기관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의회가 김 의장 동서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 규모를 쪼개 수의계약 기준에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사를 맡은 이 씨는 2000년 건축업에 뛰어들었으며 2005년부터 중구의회 관련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공사를 맡은 두 업체도 이 씨와 과거에 함께 일한 동료들이 세운 소규모 실내건축업체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