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나라마다 다른 유통기한 제도에 헷갈리는 소비자가 많다. 국내의 유통기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
우리나라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제도 두 가지를 시행 중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시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 수 없다.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상품은 변질되지 않는 한 판매가 가능하다.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적용되는 식품에는 저장성이 좋고 변질 우려가 적은 잼, 당(糖)류, 차 종류, 통조림 등이 있다.
광고 로드중
일본에는 상미기한(賞味期限·적정 보관 시 모든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과 소비기한(적정 보관 시 부패, 변질 등 품질과 안전성 관련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한, 경과 시 판매 및 섭취 불가능)으로 관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통기한(한국)과 판매기한(국제 식품규격)은 비슷한 개념이며, 품질유지기한(한국)과 최소보존기한(국제식품규격), 상미기한(일본)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나 판매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을 수 없는 것일까? 앞서 말한 대로 유통기한이나 판매기한은 ‘유통업자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다. 기한이 넘었다고 제품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식품은 가능하면 구입 후 빨리 먹는 것이 좋지만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 섭취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소비만료일, 최소보존기한, 판매기한 등의 영자표시가 한글로는 ‘유통기한’으로 일괄표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광고 로드중
이근배 신세계백화점 상품과학연구소장(식품기술사) kblee0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