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소개한 사례는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린 어느 소비자의 의료사고 내용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의료피해 구제업무를 시작한 후 12년 동안 약 17만 건의 의료상담과 9000여 건의 의료분쟁을 처리했다. 보상 처리한 금액도 누계로 221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일반의 평가는 냉정하고 다소 왜곡된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이유를 봐도 그렇다. ‘소비자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액사건 위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서’라고 돼 있다. 이는 정확한 평가도 아니지만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소비자원의 실적은 투입된 자원 대비로 평가해야 한다. 투입 자원의 규모도 소비자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에 따라 소비자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의료분쟁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문제다.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자 보호라는 소비자 시각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산업부처의 분쟁조정 기관과 병행하여 소비자 전문기관의 활동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하고, 이를 위해 두 기관에 균형 있는 자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소비자들이 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병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