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묵인 여부 조사… 보험영업 아내의 상품에 가입 청탁 혐의도
저축은행 검사에 참여한 뒤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건네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009년 3월 보해저축은행 검사에 참여한 뒤 이 은행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으로 쓰던 15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검사역(3급) 김모 씨(4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승용차를 받고 이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줬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보험 모집인인 아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해저축은행 측에 직원들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부산저축은행 등에도 자동차 10대에 대한 차량보험에 가입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채업자들로부터 1300억 원을 끌어들여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해 유동성을 높여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모 씨(46)도 6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 최근 거액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 씨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도 밝혀내고 이 씨의 소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거나 수사 중인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은 12명으로 늘어났다. 8명은 구속 기소됐고, 2명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1명은 체포 상태이며 1명은 수배 중이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