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등 어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동물 4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방류를 절대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들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법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미꾸라지 메기 등 양식어종과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종은 한강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고 대부분 폐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방생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는 중국산이 많아 종의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