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일자 A1면 이달 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하고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하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약력 △경북 영주(54) △환일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