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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공통과정’ 의미… 14년 끈 논란 ‘보육부담 줄이기’로 결론

입력 | 2011-05-03 03:00:00

재원 年1조 필요… 또다른 ‘무상보육’ 논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지원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과잉복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보선 이후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친서민 카드를 급히 끄집어냈다고 지적한다.

○ 제2의 무상급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만 5세 유아 43만5000여 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39만6000여 명(90.9%)이 지원받는다.

주목할 부분은 ‘만 5세 공통과정’을 정부가 마련해 만 5세 아동을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

정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무상보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무상급식처럼 부자와 저소득층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런 점과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선진국 대부분이 만 5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만 무상급식은 극히 일부에서만 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만 5세 무상교육은 법에 명문화됐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논란은 정부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려면 내년부터 88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월 30만 원으로 지원액을 높이는 2016년에는 올해보다 1조1400억 원이 더 든다.

정부는 유아교육 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지원액만 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했는데 이를 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

추가 예산 부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이 늘어 교부금 규모가 매년 3조 원씩 늘어난다. 이 중 1조 원 정도를 유아교육에 사용하므로 교육청 차원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서 남는 만 5세 유아의 어린이집 지원액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 만 5세 의무교육 14년 만에 결론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은 1997년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취학 전 1년간 유아 교육·보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명문화하면서 꾸준히 논의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취학연령을 앞당겨 만 5세와 6세가 동시에 입학하면 교원과 시설 확대에 30조 원 이상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선진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학계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이번에 나온 만 5세 교육비 확대 방안은 미래기획위와 정부, 학계의 절충안인 셈이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공통 교육과정이 도입돼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강화될 계획이지만 교과부는 이것이 선행학습 형태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교원단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주체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교원의 질을 높이는 등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졸 학력에 단기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도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교직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