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이혼확정 판결문 원본엔 2006년 8월 9일부터 효력 명시”재산분할 권리 포기도 담겨… “위자료 청구기한 지나 불리”
22일 미주한국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두 사람의 ‘이혼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이지아가 2006년 1월 23일 접수시킨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같은 해 6월 12일 재판 없이 양측 합의에 따라 이혼을 확정했다. 또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의 법적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이는 이지아가 올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서 “2006년 이혼 소송을 낸 뒤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것이어서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의 판결 내용은 국내 소송에서 이지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에서의 이혼 성립 발효일인 2006년 8월 9일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지아로서는 재산분할(2년)이나 위자료(3년)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난 셈이 된다.
이지아는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 낸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 생활 기간이 2004년 2월 2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지아는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적었으며, 이혼 청구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