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필수 설치’ 지정… 선원들 승선前 도상훈련
국토해양부는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교훈 삼아 올해 2월 25일 선박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소말리아 인근 등 위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원피난처(시타델·Citadel)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 고시는 해적의 총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선원피난처를 강철로 만들도록 했다.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 두께의 합은 13mm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부에는 3일분의 비상식량과 식수, 휴대용 소화기 1개를 준비하고 간이화장실, 전기공급장치 등도 설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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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피난처는 이미 해적 퇴치에 톡톡히 효과를 발휘했다. 지난해 9월 독일 컨테이너선 마젤란스타호 선원들은 해적이 나타나자 전력공급장치를 차단하고 비상식량을 챙긴 뒤 선원피난처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해적들은 배를 탈취했으나 구조가 복잡한 선박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후 미국 군함이 교전 없이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