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서비스 시범 실시
여성이나 노약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손쉽게 경찰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위치 등을 112신고센터나 가족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2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원터치 SOS’와 ‘유(U)-안심 서비스’ ‘112앱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터치 SOS는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에 연결되고 별도 대화 없이 신고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U-안심 서비스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전용 기기의 버튼을 누르면 미리 등록된 가족이나 학교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이 전달된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미리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하면 112신고센터로 현재 위치 등이 통보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