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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
2011-04-20 17:24:32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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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김명근 기자(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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