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인예금 많이 있는데 왜 빌렸나”여동생 “예금해약땐 손해… 출처몰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 이사장이 든 꽃은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선물한 백합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동생 한모 씨는 “김포에서 여의도로 이사하면서 언니의 측근 김문숙 씨(51·여)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빌렸다 갚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정기예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사를 빨리 하려면 만기 전에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해 이자를 손해 볼 것 같았다”며 “김 씨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선뜻 돈을 빌려줘 전세금으로 쓴 다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기예금 해약에 따른 이자 손해는 12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한 씨는 “손해를 볼 이자가 5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은행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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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수표를 복사하러 갈 때 한 전 총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씨는 “언니는 약속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갔고 언니 차를 타고 운전기사와 둘만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1억 원을 빌려준 김 씨에게 수표 출처를 묻는 것이 당연한데 왜 김 씨를 찾지 않고 한 전 총리를 만났느냐”고 묻자 한 씨는 “언론 보도 때문에 당황해서 김 씨를 찾을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