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장기화 될수도한수원 “전원차단기 불량”… 현대重에 손해배상 검토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원차단기 불량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해당 부품을 공급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12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전원차단기 안의 ‘튤립 콘택트(차단기와 전선을 잇는 구리판)’를 감싸는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면서 일어났다. 튤립 콘택트를 꽉 붙잡아 줘야 할 스프링이 느슨해지면서 접촉 불량에 따른 스파크가 발생해 차단기가 불에 탄 것. 이 과정에서 차단기가 고장 날 때 돌아가도록 돼 있는 예비용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대신 전원을 공급해 발전에 필요한 전기계통 시스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한수원은 차단기를 직접 만든 2차 협력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차 협력사인 현대중공업의 부품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하자보수기간(3년)이 지난해 8월 끝난 데다 개별 부품의 불량으로 원전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전례가 없어 한수원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스프링 장력에 대한 수명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안전규격이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하루 5억 원(발전단가×발전량)으로 밝힌 바 있어 18일까지 최소 3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 시기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백민 원자력안전과장은 “KINS로부터 고리 원전 1호기 정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정밀조사가 끝나고 원인이 밝혀진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던 올해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사고 때에는 19일 뒤인 지난달 11일에야 재가동됐다. 교과부 손재영 원자력안전국장은 “사고가 난 차단장치뿐만 아니라 안전계통의 다른 부분 등도 정밀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고리 원전 재가동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