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상공개 내일 시행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 해당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번지수까지 적힌 상세한 집 주소를 최장 10년간 공개하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법무부가 이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 공개명령을 받으면 해당 성 범죄자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직장 주소와 실거주지(읍면동) 주소, 성폭력 범죄 개요 등의 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특히 성 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구역 내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성폭력 범죄자 주소에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적힌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성범죄에 대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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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