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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동 ○○호 거주”… 이웃에 통보

입력 | 2011-04-15 03:00:00

법무부, 신상공개 내일 시행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 해당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번지수까지 적힌 상세한 집 주소를 최장 10년간 공개하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법무부가 이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 공개명령을 받으면 해당 성 범죄자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직장 주소와 실거주지(읍면동) 주소, 성폭력 범죄 개요 등의 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특히 성 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구역 내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성폭력 범죄자 주소에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적힌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성범죄에 대비하게 했다.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 확정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새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3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가운데 20%에서 30%가 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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