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금융 및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무를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또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에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단위 기간도 현재 2주(주 40시간 근로 기준)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길어진다. 현재는 각 회사가 고용부에 신고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거나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금융거래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도록 제재수위가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 체불로 30만 명가량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 체불액도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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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