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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전세대출 상환 20년까지 연장

입력 | 2011-04-13 03:00:00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전세자금은 월 소득 230만 원 이하 서민에게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계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으로 나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리 2%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3050만∼5600만 원까지 대출해주며 15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리 4%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8000만 원까지 빌려주며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을 두 차례 연장해 최장 6년간 갚을 수 있다. 국토부는 뉴타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상환기간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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