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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공주시-연기군 일대 51.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입력 | 2011-04-07 03:00:00


충남도는 공주시와 연기군 일원 51.9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주시 연기군 일원의 해제를 요청한 것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크게 떨어지는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거의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