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시행 방침
‘환경이 좋아질까, 아니면 악화될까.’ 울산시가 올 하반기(7∼12월)부터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인 벙커C유)를 기업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고유황유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0년부터 석탄을, 2001년부터는 고유황유를 신·증설 기업체 연료로 각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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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의뢰를 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현행 환경관련법 체계에서 기업에 별도 부담 없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조만간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 7월부터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현재 저유황유 사용업체 중 아황산가스 배출 허용기준(180ppm)보다 낮은 50ppm 이하의 방지시설을 갖춘 업체에만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 허용치를 강화한 상태에서 저유황유에 비해 11%가량 싼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울산지역 기업체는 연료비를 연간 1270억 원 절감하고 대기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염이 덜한 연료 대신 오염배출시설만 규제하는 것은 울산 환경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