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문제를 중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완공이 목표인 웅천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될 600여 가구 중 550여 가구는 이주택지를 제공받게 됐지만 50가구는 법적 자격 미달로 이주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날 여수시와 해당 주민들 간 중재회의를 개최해 1차로 4가구는 이주택지를 공급받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주택지 제공 대상 가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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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