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광고 1278건 적발… ‘서민금융119’홈피 꼭 확인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마치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상품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가 많아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마치 등록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인 채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즉시 대출’, ‘누구나 가능’ 같은 불법 광고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결국 금융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 이 중 742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요청을 했다. 총 적발 건수는 2009년보다 11.5% 많아졌고, 수사 의뢰 건수는 2배 넘게 증가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2007년 10월 금감원이 불법 금융광고 단속에 나선 이후 2008년 720건, 2009년 114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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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서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이용하면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상 등록된 대부업체처럼 꾸몄더라도 조회했을 때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