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파탄”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 원(서울시 2047억 원, 자치구 2932억 원, 서울시교육청 110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취득세율 감면보다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크게 반발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줄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 年 6085억-경기 5194억 세수 줄어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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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점도 논란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시기를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시점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득세율 변경은 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 적용한 전례가 없다.
현행 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2∼4%다. 정부안은 이 세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 소유자는 4%에서 2%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지금은 46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 2300만 원만 내면 된다. 시행 시점에 따라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주택 구입자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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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