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대책 합의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DTI 부활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40%,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번에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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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이하 1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
하지만 4월부터는 50%의 DTI 적용을 받게 돼 2억9000만 원까지만 대출(20년 만기, 6% 금리를 가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LTV와 DTI를 적용했을 때 적은 금액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한도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5% 늘어난 65%의 DTI 비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담보대출 금액은 3억8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늘어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DTI 복원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고정금리 비중은 9%에 불과하고 75%가 거치식 대출인 만큼 이런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정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은 예비비 등을 동원해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며 그 사이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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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DTI 규제 환원이나 취득세 인하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며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주저하던 건설업체들이 민간 아파트를 쏟아내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전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