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주 소환”
광주지법의 법정관리인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현 사법연수원 파견)의 고교동창인 강모 변호사(51)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일 광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오전 강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법정관리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수임 사건 기록 등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또 수임료 입금 및 지출 기록 등이 담긴 통장 10여 개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남 나주시 J사 법정관리인 최모 씨에게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진정인 정모 씨(51)가 선 판사와 강 변호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기록 조회 등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도 조만간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선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