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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 소환 조사

입력 | 2011-03-16 03:00:00

‘장씨 편지’ 감정결과 오늘 발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1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한 이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 의원은 “세간에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 발언인 만큼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의 문건에 있다”며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자 이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기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의 실명을 거론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장 씨의 친필로 작성됐다는 편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9일 장 씨와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모 씨가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의 수용실에서 장 씨의 친필로 쓰였다는 편지 24통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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