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편지’ 감정결과 오늘 발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출석한 이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 의원은 “세간에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 발언인 만큼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의 문건에 있다”며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자 이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기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의 실명을 거론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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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