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세 가지 황당한 주장을 했다. 첫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핵보유국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뻔뻔스러운 궤변이다.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올 1월 말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은 2월 27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앞두고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면서 핵 억제력으로 맞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피를 나눈 동족을 향해 핵 참화를 거론하다가 엉뚱하게도 핵무기를 앞세운 위협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니 저들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기 어렵다.
남한과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약속했다. 남한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핵 주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북은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해 핵물질을 보유했고,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북한이 세계의 눈을 속이면서 핵 개발을 해놓고 스스로 핵보유국 운운하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놓고 기정사실로 인정해 달라고 떼쓰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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