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매각 금주가 ‘고비’
○ 고민에 빠진 금융당국
금융위는 11일 간담회를 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안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16일 정례회의에 올릴 것인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었다”며 “상정 여부는 정례회의 전날인 15일에야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돌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은행법 조항을 적용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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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보류’가 더 큰 문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외환은행 매각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승인이 미뤄지면 미뤄지는 대로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은행법, 외환은행 인수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고 강조해왔다.
▼ 매각 무산되면 대외 신인도 추락 ▼
실제로 승인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하나금융에 돌아간다. 금융 당국의 승인이 미뤄져 외환은행 인수대금 지급이 4월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씩 지연보상금을 줘야 한다. 5월 말 이후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모은 투자자를 일시에 잃게 된다. 주주와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져 주가 하락도 예상된다. 불똥은 금융 당국으로도 튈 수 있다. 론스타는 2006년 6월 국민은행, 2007년 9월 영국계 글로벌 금융회사인 HSBC와 각각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세 번째 매각 시도에서 금융 당국의 판단 보류로 무산된다면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신인도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 론스타에 더 유리한 상황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게 별로 없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상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법한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위헌소송을 통해 법률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최소 3년 정도의 법률 공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배당 성향을 감안할 때 론스타는 3년간 90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정부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론스타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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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