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지법서 이례적으로 정년퇴임
경남 남해 출신인 그는 1974년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5년간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8년 6개월간 부산 마산 대구 울산에서 근무한 향판(鄕判)이다. 딸 결혼식을 배석판사도 모르도록 할 만큼 철저한 몸가짐으로 유명하다.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지역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우수 법관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평소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법관”이라는 평을 받았다. 2009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에 이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행을 강간죄로 처음 인정했다. 200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상진 게이트’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권력층 재판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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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