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4명 선거법 개정안 내… 내년 총선 앞두고 추진 논란
여야 의원 54명이 공직선거법 중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식)의 법 위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13조3항)하고 있는데 본인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