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법인과 별도 부과 방침금융업계 처음… 반발 클 듯
앞으로 부실이 드러나면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이고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다. 최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저축은행이 개별 차주(대출자)에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할 경우 한도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저축은행 법인에 물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위법사실에 대한 과징금을 대주주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여기는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8·8클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대출 규정도 손볼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8·8클럽’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예외규정을 폐지하거나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시행사라도 동일 차주로 판단되면 해당 PF사업장 전체의 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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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