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식품업계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가격을 담합한 두유업체 3곳을 적발해 과징금 13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3위인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 말부터 곡물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가격 인상 계획을 협의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담합해 2008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가량 가격을 올렸다. 이 업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각 사가 판촉을 위해 진행하던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이 가격 담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상위 3개 회사가 전체 두유시장의 82%를 점유하는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업체들은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 두유 가격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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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