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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미군, 70대 노부부 폭행후 부인 강간 미수

입력 | 2011-02-27 11:48:17

경찰, 美헌병대 인계않고 특수강도강간 혐의 적용 영장




외출금지기간에 부대를 이탈한 뒤 가정집에 들어가 70대 노부부를 폭행하고 부인을 강간까지 하려 한 미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했다.

통상 미군 범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병 처리 문제를 미군 측과 협의하거나 일단 신병을 인계한 뒤 다시 구금 인도를 요청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미군에 구금 방침을 통보했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미군 제2사단 소속 L 모 이병(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 경 동두천시내 A 씨(70)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 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 씨(64)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 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 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부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L 이병은 외출금지기간인데도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검색하던 중 낮 12시 경 A 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L 이병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L 이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L 이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기지 않고 신병을 확보한 뒤 구금을 통보했다"며 "미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중대 범죄인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 미군의 비공무 중 범행에 대해 한국이 1차적 형사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 강간, 흉기강도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미군 측에 구금 인도를 요청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