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임모(31) 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피의자 임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친척인 정모(39) 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 23억원 중 11억원을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 사이트의 1인당 구매 한도액은 10만원이지만 이들은 한도액을 공식 사이트의 10배인 100만원으로 올려 `대박'을 기대하는 이용객을 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 사이트를 통해 199억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과 사회환원 수익금으로 약 66억~79억원을 내야 하지만 임 씨 등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들은 2009년 4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단속돼 임씨는 징역 10개월, 공범 정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공범 2명은 검거조차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당시 충남지방청은 회계장부 파일을 분석해 매출액과 부당이득의 규모를 파악했으나 이들이 수십 개의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이용해 부당수익을 숨긴 탓에 4000만원을 압수하는데 그쳤다.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체포된 임 씨는 나머지 22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은 잡비로 썼고 22억원을 4명이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임 씨와 정 씨는 돈을 보관할 방법을 고민하다 지난해 8월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 광고전단을 보고 11억원을 8억원과 2억원, 1억원씩 택배상자 3개에 나눠 담아 해당 업체에 맡겼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1억원이 든 상자를 찾아가 유흥비로 쓴 이후 물품보관업체를 찾지 않은 채 이달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물품보관업체의 대표는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임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9일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 2개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상자 안에서 `수상한' 10억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