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고받고 식약청서 조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마른멸치에서 약 26mm 크기의 쇠못 1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못이 발견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경기 용인시의 한 소비자가 지난 6일 마른 멸치를 요리해 먹던 중 입 안에서 못이 나왔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부터 이 제품의 포장 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에 이물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