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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2차 오염’비상]“수질보전지역에 매몰지 137곳… 팔당상수원 안심 못해”

입력 | 2011-02-16 03:00:00

경기도, 2017곳중 조사 가능한 1844곳 분석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류지역인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에도 구제역 감염 가축이 상당수 매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팔당호 및 지방 취수장의 2차 오염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4∼9일 경기도내 전체 구제역 매몰지 2017곳 중 현장조사가 가능한 1844곳을 분석한 결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137곳의 매몰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몰지가 있는 지역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북한강과 남한강 및 유입 지천과 인접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2096km²(약 6억3404만 평)이다. 특별대책지역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팔당취수장에서 유하거리(하천 등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가 10km 이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축사 불허, 폐기물 처리나 매립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지역의 지천에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면 한강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844곳 중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반경 30m 안에 있는 매몰지도 14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 하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면 하천을 통해 팔당호로 직접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구제역 매몰지사후관리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환경부의 매뉴얼은 하천을 중심으로 반경 30m 이내 지역에 매몰을 금지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매뉴얼은 매몰지를 구제역 발생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다 보니 하천 주변에 매몰지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팔당호가 아닌 북한강과 남한강 자체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양평 가평 여주 이천지역의 식수원은 관리가 부실할 경우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평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흑천취수장은 수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취수장 인근 육상에 묻혔을 경우 오염이 우려된다.

또 여주와 이천 주민에게 공급되는 여주읍과 강천면 일대 여주·이천취수장 일대 2.34km²(약 70만7850평)는 지방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인근 지천에서 오염수가 흘러들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평 역시 청평댐에서 취수하고 있어 주변 지역 매몰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19개 시군 매몰지 주변에서 831건의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27.4%인 228건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을 근거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팔당호 일대의 경우 팔당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하천 등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가 10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경기 남양주 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내 4개 시군에 걸쳐 151.7km²(약 4588만 9250평)가 지정돼 있다. 이곳에는 소, 돼지의 사육 및 매몰이 전면 금지돼 있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팔당호 일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외에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등과 인접해 있는 2096km²(약 6억3404만 평)가 지정돼 있다. 이곳은 축사를 이용한 대량 사육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