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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이지만…” 구출작전 장병도 조사

입력 | 2011-02-09 03:00:00

檢 “軍총알 의혹 확인차원”, 주치의 이국종 교수도 포함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이 8일 검찰에 송치됐다.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것으로 지목된 무함마드 아라이가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부산 동구 범일동 남해지방경찰청을 걸어 나오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해경으로부터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석해균 선장(58)의 몸에서 나온 총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출 작전에 참여한 청해부대 장병에 대해 인터넷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조사를 통해 진압 작전 상황과 조타실 진입 당시 석 선장 상태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해군 총알로 확인되면 어떤 경위로 석 선장 몸에 총알이 박혔는지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군 총알로 판명돼도 군 작전 도중 발생한 사고여서 확인 차원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다”며 “정당행위(형법 20조)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 선장의 상태가 호전되면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오만 현지에서 총알 1발을 분실한 경위와 총격 부위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뤄질 수사에서 석 선장에게 총을 쏜 용의자인 무함마드 아라이(23)에게 자백을 받아낼 계획이다. 해경이 밝혀내지 못한 삼호드림호와 금미305호 등 과거 피랍 선박과의 연관성, 해적 배후 세력과 생포된 해적들의 소속 단체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정점식 부산지검 2차장은 “해적들을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