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전안내 실시
영주시가 이를 안내엽서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주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등록령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숨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이용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교통행정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