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사증 받으면 재입국 가능
외교통상부는 21일 “리비아 정부가 불법 선교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비아 당국이 20일 오후 6시경(한국 시간) 두 한국인이 법정에 더는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왔다”며 “이들은 출국사증을 받는 대로 출국할 수 있고 리비아로 재입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이들에 대한 ‘무조건 용서’를 지시했으나 그동안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잘 안됐던 것 같다”며 “이제 해당 한국인 2명에 대한 문제가 깔끔히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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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