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며 169억 원을 추징할 것과 추가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은 449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여부를 결정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G마켓 부가세 600억 추징?
G마켓은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 할인’과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는 ‘아이템 할인’ 형태로 물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아이템 할인과 관련해서는 과소 신고한 부가세 449억 원 중 G마켓의 소명을 받아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가세 449억 원 대부분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은 이에 대해 부가세법상 ‘에누리’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에누리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및 쿠폰을 통한 할인제도가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에누리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