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호텔신라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
신영자 사장(왼쪽)과 이부진 사장.
롯데면세점은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의 루이뷔통 매장 유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루이뷔통은 이미 호텔신라와 신라면세점 입점 계약을 했으나 호텔신라가 인천공항공사와 매장 위치, 공항 사용권 등의 계약을 마쳐야 입점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루이뷔통 입점은 인천국제공항이 이미 롯데면세점과 체결한 계약에서 △면세점을 새로 허용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루이뷔통 신규 매장 594m²(약 180평)의 일부만 기존 신라면세점 공간이고 나머지는 공항의 여객대합실 공간”이라며 “이를 승인하면 공항공사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루이뷔통에 대해서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소장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