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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물고기 동사 속출… 양식 신고 안한 어민 보상 막막

입력 | 2011-01-21 03:00:00

전남 보름새 양식장 150곳서 돔 430만마리 폐사




20일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김남철 씨의 육상양식장에서 숭어 떼가 추위에 모두 얼어 죽었다. 김 씨는 “숭어 60만 마리가 동사해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양식(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사진 제공 김남철 씨

강추위로 전남 여수시, 고흥군, 영광군 등에서 양식장 물고기가 잇따라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어민이 양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름이 넘는 추위에 여수시 남면, 돌산읍, 화정면 양식장 150곳에서 키우던 돔 400만 마리가 폐사했다.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곳에서 양식하던 돔 30만 마리도 폐사했다. 이 어가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고기 어종이나 크기별로 마리당 최저 340원에서 최고 3280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김남철 씨(66) 등 전남지역 어가 3곳은 양식장 물고기들이 추위로 죽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해 양식을 시작했고 이번 추위에 숭어 60만 마리가 폐사했다”며 “양식(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양식신고에 치어 구입 증빙서류가 필요했지만 기술자를 통해 인공부화를 한 탓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사전에 양식신고를 해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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