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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성추행 의붓아버지…딸이 고소

입력 | 2011-01-20 09:15:20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1년여에 걸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5·인쇄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중학생이던 의붓딸 A(16)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양의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마다 안방과 건넌방을 오가며 수시로 A양의 몸을 더듬었으며, A양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수차례 가출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19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어머니가 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참았지만 더이상 견딜 수 없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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