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0일 고교생들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로 조직폭력배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9년 5월 충주시 성서동에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뒤 고교생 김모(17)군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왼팔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는 등 20여명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교생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는 물론 모텔을 돌며 문신을 불법 시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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