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본보 631명 설문“교육환경 급변… 교단서 좌절감” 71%… “간접체벌, 교육 위해 허용해야” 48%
경기 성남 A초등학교 교장(56)은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교단에서 좌절감을 느끼며 명퇴를 고민하는 교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한국교총과 함께 명퇴 신청자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71%)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지도하려 했지만 이젠 괜히 (학생에게) 당할까 봐 그냥 둔다. 교사의 지도 자체를 간섭과 규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지도에 따르지 않은 아이들은 내버려둬야지 별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가정에서도 지도 안 되는 아이를 학교에서조차 포기하면 어쩌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할 수 없다”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48.7%·307명)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2%(121명)는 직접체벌도 허용하지만 폭력 수준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손들기, 운동장 돌기도 안 된다니 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3.2%(588명)는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68.1%(430명)는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뒤 학교현장이 크게 변했다고 느꼈다. 이 중 74.6%는 이런 변화를 부정적이라고 표현했다. 한 교사는 “교육현장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정치적 성향이 느껴지는 대안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심해져 적응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