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도 불이익 규정 없어… 강제시행은 여전히 어려워
한나라당과 정부는 17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는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 △평가 대상 △평가 내용 △결과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교원평가 관련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옹호하는 일부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돼 온 교원평가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포함시킬 수 없어 여전히 강제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원 징계 규정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원의 11.3%는 교원평가를 거부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