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개정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심사를 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복수의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을 보유한 대주주는 매년 금융당국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나머지 저축은행 대주주는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대주주의 ‘버티기’ 행태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이 깊어지고 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정기검사, 부문검사 등에 관계없이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 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료를 통해 지출한 예금보험기금, 캠코가 PF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 공공자금의 규모는 17조2807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이 공공자금의 규모는 20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