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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납부,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정보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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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뉴스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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