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나머지 5명은 무혐의 종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009년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유선호 최인기 조경태 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이인기 의원 등 5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로부터 50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최 의원과 2150만 원을 받은 이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 의원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37.5g(10돈쭝)의 황금열쇠를 받기도 했다. 권 의원과 강 의원은 2009년에 각각 2000만 원, 99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된 5명 의원실의 회계책임자나 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소 1명씩을 입건할 방침이다. 또 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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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